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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하철에 TV 들고 탑승했다가…'26만원' 과태료 논란

2026.06.30 09:44

RATP 직원에게 제지당한 삼성 TV=엑스(X·옛 트위터) 캡처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텔레비전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있었다고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파리교통공사(RATP) 직원들은 이날 오후 상자에 담긴 평면 TV를 지하철로 옮기던 한 남성을 환승 통로에서에서 제지하고, 그가 '위험하거나 불편을 주는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50유로(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성과 그 친구는 처음 TV를 들고 지하철을 탈 때 매표소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지 않았고, 이에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과태료를 200유로로 늘렸다. 결국 역 밖으로 쫓겨난 남성과 친구는 차량을 불러야 했다.

이 남성은 "(RATP 직원이) '규정을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하더라"며 "파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물론 큰 TV이긴 하지만 영화관 스크린은 아니지 않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당시 남성이 들고 있던 TV 상자는 길이 150㎝에 너비 90㎝, 두께 15㎝였다.

RATP 홈페이지의 규정에 따르면 "혼자서 들 수 있는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은 다른 승객과 그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질, 수량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위험하거나 승객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건,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의 휴대 및 운반"을 금지한다고 밝히며 가구나 가전제품, 부피가 큰 여행 가방 등을 예로 들었다.

RATP 측은 "차내 위험물이나 불편을 주는 물품"은 "위험물뿐 아니라 부피가 큰 물품"도 모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역에 올바른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한 여성은 높이 130㎝의 식물을 들고 파리 지하철을 탔다가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은 "지하철에서 식물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큰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다. 심지어 한 번은 세탁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봤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150유로를 환불받았다.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철도공사(SNCF)와 마찬가지로 RATP 직원들도 자신이 발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받을 경우 금액의 10%를 수령한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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