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촉법' 13세로 한 살 내린다‥"중대 범죄에만"
2026.06.30 06:41
◀ 앵커 ▶
현행법으론 만 14세 미만이면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를 내달리다 그대로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SUV 차량.
훔친 차량으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이들 3명은 모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교 2학년생들.
이들 역시 만 13세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건의 피의자들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입소 처분만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지난 16일, 음성변조)]
"(가해자가)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2021년 1만1천 명에 불과했던 촉법소년은 4년 만에 2만1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강력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 범죄의 범위로는 살인, 강도, 성범죄와 집단폭행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법이 만들어진 1953년과 비교해 청소년의 범죄 접근성 등 사회 환경이 크게 변했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을 낮추는 제도 개선 없이 처벌 연령만 낮추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권내건/변호사 (여성·가족정책 분야 대검 공인전문검사 출신)]
"결국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서 조금 더 일찍 처벌을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흉포한 소년 범죄들을 일찍부터 양산하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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