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오늘 '1차 수정안'이 분수령
2026.06.30 06:00
노동계 1만 2000원 vs 경영계 동결, 수정안 줄다리기 본격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30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처음으로 제시할 1차 수정안이 향후 인상 수준을 가를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가 시급 기준 1000원대 중후반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수정안에서 간극이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따라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와 표결 전환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첫 전원회의 이후 9차 회의까지 심의를 이어왔지만,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날 법정시한(29일)을 넘겼다.
이날 10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한 1차 수정안을 처음으로 내놓고, 인상 폭과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서 16% 안팎의 인상을 반영해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구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근로자 기준 생계비와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사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마지막 생계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만큼, 추가 인상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사용자 측 논리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수록 영향률과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분석과 함께, 매출, 수익 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실상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동결도 경영 현장에는 부담이 된다"며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상징적인 요구 수준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간극이 여전할 경우, 추가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주고받은 뒤 공익위원이 직접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국면으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최초 요구안, 1차, 2차 수정안, 심의 촉진 구간 제시, 막판 표결이라는 패턴을 반복해 왔고, 합의보다는 공익위원안에 힘이 실린 채 표 대결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1차 수정안에서 접점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 주도의 구간 설정과 표결 가능성이 커지고,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은 별도 표결이나 후속 입법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위원회가 만장일치 합의에 이른 사례는 손에 꼽히고, 다수는 노사 표 대결로 귀결돼 왔다.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장면 역시 거의 매년 반복되면서 제도 개편론까지 낳고 있다.
이번 1차 수정안이 단순한 상징적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격차 축소로 이어질지에 따라, 남은 회의 횟수와 공익위원 역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강도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에 따라 내년 인건비와 가격, 고용 조정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 배달,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사업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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