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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조선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2026.06.30 06:00

도료 상시 분무 검지, CCTV로 대체
[서울=뉴시스] 화학사고 대비 훈련(사진=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조선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해안에 인접하거나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이동식 집수시설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동식이거나 도료가 상시 분무되는 작업의 검지·경보설비를 폐쇄회로(CC)TV와 감시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압으로 방오도료를 분사하는 분무도장 설비의 안전기준을 보완했고, 방오도료 작업 시 해양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준용해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의 유해 방오시스템 통제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제시한 절차에 부합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조선업계에서는 산화구리 등 방오도료 성분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동식 공정이 많은 작업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202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시설기준 필요성을 비롯해 12회 이상의 현장 조사와 관련 기술을 검토했다.

이후 기업, 조선업 협회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조선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안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오랜 논의를 거쳐 함께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종 취급시설 기준이 안전하고 실질적인 기준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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