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낮아진다
2026.06.29 16:02
연합뉴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이나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그간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왔다.
신용보증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를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개정된 은행법령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금지가 명문화되면서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또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마련했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는데, 이 인상분 역시 차주의 대출금리에 떠넘길 수 없게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대출금리의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결과를 반드시 기록해 관리하도록 내부통제 지침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동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 노컷뉴스 주요뉴스 ]
- [단독]고3 여자화장실 창틀에 핸드폰 떡하니…'몰카' 의심에 학교 발칵[뉴스럽다]
- 32강 탈락 참사…"이유 몰랐다"는 홍명보 다시 보는 '말말말'[노컷체크]
-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최영섭 별세…들국화 최성원 부친상
- 탄핵 찬성 집회 가던 소년은 왜 '극우 인플루언서'가 되었나
- 이재용 "반도체 투자, 광주 후보지…로봇은 구미·배터리는 울산 투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달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