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축구협회 체육관 선거 막겠다” 문체부·체육회 긴급회의
2026.06.30 00:08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대한축구협회의 후임 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간선제(선거인단)가 아닌 직선제로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현행 정관을 이유로 기존 방식으로 후임 회장을 뽑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29일 축협 회장 선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축협 정관의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회장 선출’ 규정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축협은 60일 이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까지 할 시간이 없다는 ‘현실론’을 펼치고 있다.
축협 정관의 해당 규정은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내용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60일 조항을 원포인트로 먼저 개정하고 축협 정관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어서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인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간선제 관련 자체 정관과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회원 종목단체 규정이 개정되면 축구협회도 이를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축협이 60일이라는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먼저 시간을 벌어두고, 시간이 소요되는 후속 절차를 밟는 ‘2단계 작전’인 셈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차원의 정관 개정 자체가 또다시 내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한체육회 차원의 정관이 개정되면 각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선거 방식이 모두 순차적으로 개정 수순을 밟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선거 관리의 어려움, 비용 문제 등 여러 논리를 내세워 직선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반대에 부딪혀 개정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대한체육회도 당초 체육회장 선거인단 규모를 기존 대의원 약 2000명에서 32만명 수준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직선제를 추진했지만, 내부 반발을 고려해 현재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완벽한 형태의 직선제는 아니지만 현행 간선제를 탈피하고 상당 부분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보고 있다.
축구협회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문체부와 체육회가 관련 규정들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버티거나 과거 문체부 감사 결과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가 체육단체 직선제 개혁을 강조한 만큼 축구협회가 기존과 똑같은 방식의 간선제로 후임 협회장을 뽑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해온 수많은 논의들을 정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등 축구협회 혁신을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한 과제로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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