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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쓴 법원

2026.06.29 10:18

“재판을 낸 000씨가 이겼습니다.”

소송을 낸 지적 장애인을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한 ‘쉬운 판결문’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A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5일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A씨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지 리드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를 받아 시설에서 자랐고, 중학교 무렵부터 우울증과 강박 증상, 뇌전증 등을 겪으며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생활해 왔다. 최근 세 차례 지능 검사에서는 IQ 61~67이 나왔고,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지적 장애 진단도 받았다.

A씨는 천주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적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2023년 국민연금공단은 ‘검사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어릴 때는 IQ가 70을 넘었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천구도 이를 근거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상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A씨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2년 넘게 A씨를 직접 치료한 전문의가 A씨를 지적장애로 진단하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 일상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서 직접 A씨를 신문한 결과 대중교통수단을 타지 못하고 혼자 식사 준비도 해본 적 없는 등 독립적인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의 핵심은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어떤 제약을 받는지에 있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IQ 숫자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되고, 실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지 리드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지 리드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이번 선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판결문에 포함된 5쪽 분량의 ‘쉬운 판결문’이다. 재판부는 쉬운 판결문에서 “재판을 낸 원고 OOO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먼저 결론을 설명했다. 이어 구청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내용,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대로 풀어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도 “오랫동안 당신을 직접 만나고 치료한 의사들의 말은 믿을 만합니다” “판사도 법정에서 당신을 직접 만나 질문했고, 당신이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라고 따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법이 정한 장애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판결의 효과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안내했다.

판결문에 사용된 그림은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됐다. 재판부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안’을 AI에 학습시켜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장애인을 위한 쉬운 판결문이 지난 2022년 첫 사례 이후 4년여 만이자 올해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첫 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장애인 등이 판결문 등 사법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그림과 영상 등 이해를 돕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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