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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원 강제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2026.06.29 19:06

20대 대선 앞두고 5만명 신도 집단 입당 의혹
공소시효 도래 임박한 일부 혐의만 우선 기소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합수본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7월경부터 2024년까지 5만여명의 신도들로 하여금 국민의힘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 3만 5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 244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는 이중 공소시효(5년) 도래가 임박한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합수본의 설명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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