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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경북도의원, 국가유산 규제·문장대온천 장기 미정리 문제 지적

2026.06.29 16:58

도민 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와 행정 정비 촉구
“공익 목적의 지정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 뒤따라야”
지난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김홍구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와 상주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 및 매장유산 보호,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와 개발구역 지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역 지정 이후의 정기적인 재검토와 함께,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포함된 사유지에서 주택 신축·증축, 토지 매매와 담보 설정,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고, 매장유산 조사비 부담과 공사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이 생활상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사유지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구역의 지정 근거와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명확히 보호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장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사비 지원과 보상, 세제 감면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장기 미결 과제로 상주시 화북면 일원의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를 꼽았다. 지난 1985년 온천지구 지정과 함께 시작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후 공사 중단과 법적 공방을 거듭하며 현재 사실상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개발은 단순히 상주시 차원의 사업을 넘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과 고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표류해 온 본 사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토지 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 기관인 경북도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행정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업 목적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면 지정 유지, 구역 축소, 지정 해제, 대체 활용 가능성까지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장대온천 사례처럼 개발이 장기 지연된 관광지 문제가 도내 타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후속 정비 없이 방치될 경우,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불편은 결국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존할 곳은 지키되, 조정해야 할 곳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끝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의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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