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대로 하면 70만원"…래커칠 보복대행 20대女 집유
2026.06.29 15:00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대행 보복'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뤄진 범행 구조상 주범 및 보복을 의뢰한 사람을 적발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지속 줄 수 있어 단순 주거 평온 및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범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지만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8시30분께 공동현관문에서 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아파트로 들어간 뒤 B씨의 집 현관문과 복도, 벽, 바닥 등에 래커칠을 하고 문손잡이에 접착제를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복도와 계단에 B씨의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100장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면 7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범행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하고 마음에 안 든다. 래커라도 다시 칠하면 알바비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저녁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복도 등에 래커를 더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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