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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점유했으니 내 땅"…대법원 "타인 땅 침범" 제동

2026.06.29 12:57

타인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약 30년 동안 점유해 온 건물주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소유 의사에 따른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의 부친은 1966년 파주시 땅 106㎡를 구입했고, B 씨는 1993년 인접한 땅 76㎡를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A 씨는 이후 부친의 땅 일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B 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달리 면적 대부분이 A 씨 부친 땅 위에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2023년 10월 "B 씨가 땅을 무단 점유한 기간만큼 임차료를 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B 씨는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진 채 점유했기 때문에 내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민법 245조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한다.

1·2심은 B 씨가 20년 이상 본인이 땅을 소유한다는 의사를 지니고 A 씨 측 땅을 점유했다고 인정하며 B 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A 씨 측 땅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세웠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B 씨가 1993년 건물을 지으며 침범한 A 씨 부친의 땅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씨는 건축 과정에서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해 건물이 타인 땅을 침범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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