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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어"

2026.06.28 17:16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붙여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최소 5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문제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업무방해 혐의도 적시했다.

합수본은 앞으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지시한 배경과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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