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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2026.06.28 17:22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 아래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추진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경위와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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