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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원 집당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2026.06.28 17:26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단 현안 해결 청탁 등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에 신도를 대규모로 가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 총회장의 지시로 5만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이 총회장이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정권에서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합수본은 의심한다. 신천지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교인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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