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검경, 정교유착 비리 수사 속도
2026.06.28 20:46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신도들에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씨의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4일 구속된 뒤 이틀 만인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최장 20일 동안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제22대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교단 조직을 통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최소 5만6천여 명의 신도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입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단 내부에서 총회장과 총무, 지파장, 교회 담임으로 이어지는 지시 체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천지가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으로 조직적인 입당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대조한 결과 상당수 중복 가입자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를 지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향후 이 씨를 상대로 신도들의 조직적 입당을 지시한 경위와 정치권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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