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당 의혹'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2026.06.28 22:5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오후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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