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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2026.06.29 05:40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8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총회장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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