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상속
상속
남의 땅에 건물 짓고는 ‘20년 지났으니 내 땅’ 주장… 대법서 패소

2026.06.29 06:0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경기 파주시 한 땅 주인의 자녀들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짓고 20년 이상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당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윤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이 소송의 피고인 유씨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윤씨 일가 소유의 땅이 유씨 소유가 됐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의 부친은 1966년 12월 경기 파주시 106㎡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부친이 2010년 2월 사망하자, 윤씨 등 7명은 이 토지의 지분을 7분의1씩 상속받았다.

유씨는 1993년 9월 윤씨 일가 소유의 토지와 맞닿아 있는 76㎡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같은 해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어 올렸다. 그런데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유씨의 땅에 지어진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윤씨 일가의 땅 위에 지어졌다.

유씨가 보유하고 있던 땅은 윤씨가 1999년 경매로 낙찰받았다. 유씨는 전혀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남의 땅에 지어진 건물은 계속 점유했다.

윤씨는 2023년 유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서, 10년간 임차료에 상당하는 2954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2954만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유씨는 항소심에서 윤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윤씨 일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1993년 12월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윤씨가 토지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공개적)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를 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윤씨가 토지를 유씨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건물 등기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년 12월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먼저 대법원은 유씨의 건물이 처음부터 자신의 땅이 아닌 윤씨 일가의 땅에 지어진 것은 통상적인 시공 착오를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유씨가 1999년 자신의 토지가 경매로 윤씨에게 넘어갔을 때 건물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상속의 다른 소식

상속
상속
4시간 전
“내 땅!” 남의 땅에 건물지어 32년간 점유…대법은 땅 주인 승소 판단
상속
상속
4시간 전
대법 "내 땅 건물 지으며 옆 땅 '상당히' 침범했다면 자주점유 아냐"
상속
상속
4시간 전
토지 94㎡ 침범한 건물…20년 지났지만 소유권 '제동'
상속
상속
4시간 전
건물 면적 90% 남의 땅에…대법 "20년 지나도 소유권 인정 안 돼"
상속
상속
2일 전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상속포기’ 하면 될까?
상속
상속
2일 전
'오너3세' 허진수 앞세운 상미당홀딩스…승계, 지분보다 경영부터 굳힌다
상속
상속
2일 전
[인사] HD현대 / 외교부 / 국가보훈부 등
상속
상속
2일 전
“왕도 소득세 낸다”…찰스3세 3년간 610억원 납부 내역 첫 공개
상속
상속
2일 전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내달 24일 결론
상속
상속
2일 전
SK 주식 분할 여부 가려진다…내달 24일 선고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