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 땅 건물 지으며 옆 땅 '상당히' 침범했다면 자주점유 아냐"
2026.06.29 06:02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인정 안돼[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를 ‘상당한 정도’로 침범했다면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인접 토지 소유주에 무단점유 기간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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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친은 1967년 파주시 C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2010년 A씨를 비롯한 상속인 7인은 C토지 지분을 7분의 1씩 상속 받았다.
B씨는 1993년 앞선 C토지와 바로 인접한 D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해 건축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이하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이 건물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과 달리 D토지가 아닌 인접한 C토지 상당 부분에 지어지면서 불거졌다.
A씨는 B씨가 A씨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C토지를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295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B씨 소유였던 D토지에 인접한 A씨 소유 C토지 일부를 20년 간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헸다고 주장하면서, 점유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2심은 B씨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1993년 12월께부터 이 사건 C토지 중 일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돼 2013년 12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C토지 중 일부분의 7분의 1 지분에 관해 2013년 12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해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며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B씨가 1998년 8월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해 D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단 점을 꼬집으면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부지가 자신 소유의 D토지라고 착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D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타인 소유의 C토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자인했다”며 “그 무렵부터의 피고의 점유는 더 이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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