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남의 땅에 건물지어 32년간 점유…대법은 땅 주인 승소 판단
2026.06.29 06:22
|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30여 년간 점유해 온 건물주가 땅 주인과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정당한 소유 의사에 따른 점유로 볼 수 없다며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기 파주시 파주리에 있는 토지 주인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청구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의 부친은 1966년 파주시 땅 106㎡를 구입했으며, B씨는 1993년 인접한 땅 76㎡를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A씨는 이후 부친의 땅 일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사실 B 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기재와 달리 면적 대부분이 A 씨 부친 땅 위에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2023년 10월 “B씨가 땅을 무단 점유한 기간만큼 임차료를 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 소유였던 인접 토지를 1999년에 경매로 취득했고, 2010년 아버지 소유의 토지 역시 일부 상속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면서, 그동안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 2954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B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1993년부터 2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오히려 A 씨가 자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다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항소심 역시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년간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고 2013년 12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가 남의 땅인 걸 알면서도 건물을 지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B 씨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그 시점부터는 남의 땅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B 씨가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B 씨 건물은 당시 A 씨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고 그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B 씨로서는 건축 과정에서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 씨의 건물 소유에 따른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 씨가 1993년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착오할 수도 있으나, 1999년 경매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위치한 것을 알았다고 자인한 점을 지적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상속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