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것' 들고 서울 지하철 못 타요
2026.06.28 07:39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 용량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즉시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부가운임 1만 원도 부과됩니다.
160와트시 기준은 일반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시중에서 판매되는 1만~2만mAh 보조배터리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배터리는 약 4만3천mAh 수준의 대용량 제품으로, 주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기준을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철에서 리튬배터리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소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올해 들어서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와 발열 사고가 네 차례 발생했습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불이 꺼진 뒤에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밀폐된 지하철에서는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전광판, 홈페이지,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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