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으로 2000여명 검거
2026.06.28 12:1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실시한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 결과 총 1746건, 2319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 1072억원을 환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로 도피했거나 국내로 오가며 판돈 수천억원~1조원 이상의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검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남경찰청은 베트남에 거점을 둔 1조3100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진 등 63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범죄 수익 387억원도 환수했다. 제주경찰청도 베트남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둔 3395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해 17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환수한 범죄 수익은 132억원이다.
올해 경찰이 환수한 범죄 수익 1072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465억원 대비 2.3배로 늘었다. 경찰은 “외제 차, 예금채권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찾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 결과”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75명에 대해선 이들이 체류한 국가의 수사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주요 피의자 15명은 국내로 송환시킨 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조직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 여러 곳이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전문 제작·공급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도박 사범을 연령별로 나누면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3.6%, 40대가 22.1%로 젊은 층의 비중이 컸다. 20~30대는 스포츠토토, 50대 이상은 경마·경륜 등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해외로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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