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사설] 중범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교화 노력도 병행해야
2026.06.29 00:24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을 처음 만들 때 함께 정해진 것이다. 그동안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성장 속도의 변화나 정보량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73년 전의 낡은 잣대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14세 미만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이하의 나이다. 본인이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돼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대다수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흉악한 범죄에 대해선 엄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미성숙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성인 범죄자에 비해 소년범은 살아갈 날이 훨씬 길다는 점에서 교화와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포기해선 안 된다. 소년범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상습적인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소년 범죄의 피해자는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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