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받는다
2026.06.29 00:31
2차 가입 신청은 올해 12월 예정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나 12%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3년간 누적 수익률이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으로 단리 적금상품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올해 12월에 예정된 2차 가입 기간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 기간은 연령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 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없이 가입 심사가 진행된다.
가입 신청 완료 후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심사 통과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한 뒤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