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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만화 불법 복제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

2026.06.28 11:46

김포공항을 통해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 경북경찰청 제공


국내 최대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불법 복제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핵심 운영자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 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만화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간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그는 각종 만화책과 웹툰 등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해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법무부 및 검찰과 협력해 일본을 대상으로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지난 11일 일본인 최초로 국내에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인 북토끼와 뉴토끼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 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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