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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9일 접수…"이자 비과세·정부 기여금까지"

2026.06.28 13:3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EBN ]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이 상품은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이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해당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최초 가입 기간 이후 2차 가입 기간으로 예정된 올해 12월 전까지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해당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하려면 직전 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이 끝나면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뒤에는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갈아타기는 최초 신청 기간에만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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