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 송치
2026.06.28 11:44
일본 국적 취득하며 수사망 피해 다녀
‘슬램덩크’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1400여 작품을 불법 복제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웹사이트 핵심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국내 최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마나토끼’를 운영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한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출판사는 A씨의 웹사이트로 인해 59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이었지만,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에는 일본에 귀화하며 국적까지 바꿨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1일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인 최초로 국내 송환됐다. A씨는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 웹사이트 내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인 ‘북토끼, 뉴토끼’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일원으로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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