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 웹툰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11일 국내 송환
2026.06.28 11:28
(안동=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일본 만화를 불법 복제해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다.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A 씨는 웹툰 유료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적이었던 A 씨는 범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일본과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일본인 최초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은 A 씨가 '북토끼', '뉴토끼' 등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웹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