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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불법 만화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일본 귀화까지 했지만 책임 못 피해

2026.06.28 14:29

경북경찰청 제공


국내 최대 규모 불법 만화 복제 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일본 귀화까지 하면서 추적으로 피하려했지만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3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 만화 등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복제해 웹툰·만화 1400여 작품을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유료 웹툰·만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 추적을 따돌려 왔다.

한국 국적이었던 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경찰은 A 씨의 일본 내 은신처를 특정하고 법무부·검찰과 공조해 일본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11일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다. 일본 국적자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국내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9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가 마나토끼뿐 아니라 ‘뉴토끼’, ‘북토끼’ 등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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