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30대 운영자 구속 송치
2026.06.28 11:45
도박 배너 광고로 막대한 수익
수사 피해 일본인으로 귀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37)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26일부터 2021년 7월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작품 1400여개를 자신이 운영한 공유사이트 ‘마나토끼’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유료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본래 한국 국적이던 A씨는 201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후 2022년 6월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A씨는 한국과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2002년)에 따라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일본인 중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를 병행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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