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 송치…일본서 4년 만 송환
2026.06.28 15:47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저작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국내 최대 규모 만화 불법 복제 사이트 '마나토끼'를 운영하며, 불법 복제 웹툰 1400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웹툰 유료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마나토끼' 사이트 배너에 도박 광고를 삽입해 수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2022년 6월 일본으로 귀화해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중, 지난 4월 일본 모처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일본에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고,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인을 국내로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불법 웹소설 복제 사이트를 추가로 운영한 혐의와 더불어, A씨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뒤 해당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일본 측의 협조를 받아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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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곽재화 기자 goods@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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