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제자리 걸음인 스타벅스 수사…늦어지는 이유는?
2026.06.28 09:26
압색 영장 신청한 경찰, 검찰서 ‘반려’
‘정용진 보고’ 시점·방법 추궁
‘정용진 보고’ 시점·방법 추궁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나흘 뒤인 12일 검찰로부터 반려됐다.
경찰은 영장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모욕 혐의는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5·18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강제수사보다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별도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체 감사 과정에서 탱크 데이 프로모션을 담당한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된 이후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경찰은 한 달 넘게 독자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상무)을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이 수사의 핵심 절차였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자체 감사 결과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수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불리한 정황을 누락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윗선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자체 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스타벅스 직원 3명을 상대로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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