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지지부진 '탱크데이' 수사…檢 "5·18 특별법 적용 어렵다"
2026.06.28 15:20
자체 감사 결과 발표했지만…한계 명확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스타벅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사건을 맡은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12일 반려됐다.
검찰은 모욕은 성립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지만, 5·18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임의수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탱크데이'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측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체 감사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15일 진행한 프로모션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경찰에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저울질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스타벅스 직원 3명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애초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자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반려 후 검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한 달 넘게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상무)을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양 팀장 조사 당시 이번 감사 결과가 정용진 회장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측이 불리한 정황을 숨겼다거나, 이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고리로 수사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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