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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낮춘다…만 13세도 강력범죄땐 형사처벌

2026.06.28 17:36

정부 '조건부 연령 하향' 검토
촉법소년 4년새 1만명 늘고
소년범 처벌강화 여론 커져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 한해
형사처벌 대상 만 13세로 확대
대리범행 등 부작용 예방과
재사회화 대책은 과제로 남아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촉법소년 문제를 다뤄 화제를 모은 가운데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된다. 중대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촉법소년 연령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계속되고, 처벌 강화 여론이 높게 나타나면서 정부는 현행 유지와 전면 하향 사이의 절충안으로 '조건부 하향'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2023년 1만9653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만1095명까지 증가했다.

여론도 연령 기준 하향 쪽에 기울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했던 반면, 일반 시민과 청소년 일부에서는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중학교에서도 만 13세와 14세가 형사책임 여부가 갈리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책임이 없는 연령대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리 범행에 이용하는 허점이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소년범 책임을 엄격히 묻는 흐름이 감지된다. 부산고법은 지난 24일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들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린 소년이 교정시설에서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거나 낙인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 등은 우려되는 점이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어떠한 예방·상담·치료·가정 지원과 교화 인프라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법상 형사처벌 면제. 형사재판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이소연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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