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회사 채권 1조원 새도약기금 매각…11만명 추심굴레 탈출
2026.06.28 12: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의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약 1조원 규모 채권을 정부의 채권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약탈적 금융'이라 지적했던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추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새도약기금 사각지대를 점검한 결과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결과를 논의했다.
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사, 보유 연체채권은 5조9천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6개사가 1조572억원(11.3만명)의 새도약기금 대상채권(5천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상위 3개사인 상록수(7천235억원), 케이비스타(2천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가 1조310억원(약 11만명) 규모로 대상 채권 대부분을 갖고 있었다.
대상 회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조314억원의 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가 완료됐다.
상록수,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의 대상채권(1조56억원)은 이달 말, 나머지 41개사 대상채권(258억원)은 다음 달 말에 매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채권 매입을 통해 약 10만8천명이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직 매입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도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돼 23년간 추심·회수활동을 이어온 상록수의 경우 새도약기금 미매각 잔여채권(채무조정 중 채권 등 약 1천300억원)도 조속한 시일 내 캠코에 매각 후 청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0년 2월 코로나 발발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 매각 및 유동화가 전면 금지됐으나, 2023년 5월 일부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 등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탁,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 재매각 금지 등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유동화 방식의 채권 정리가 허용됐다.
금융위는 "유동화 시장은 자금시장 여건에 따라 시장과열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시장동향 점검과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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