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야 뒤질래?” 반말·욕설에 물건·돈 던지기…알바생 30%는 갑질 경험
2026.06.28 14:42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의 갑질을 직접 경험했다는 직장인이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여성,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서 고객 갑질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30.3%는 고객 갑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객 갑질 경험은 여성(35.3%)이 남성(26.3%) 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46.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45.0%)와 일용직(39.6%)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았다.
경험한 갑질 유형은 반말(61.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등 언어폭력(44.2%), 카드·현금·상품 등 물건·금전 투척(31.4%), 매뉴얼상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요구(29.4%), 위계 압박(20.8%), 성적 농담·불필요한 신체 접촉·연락처 요구(17.2%) 등의 순이었다.
고객 갑질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7.8%에 달했다. 목격한 갑질 유형 역시 ‘반말’(36.8%), ‘언어폭력’(26.9%), ‘물건·금전 투척’(18.9%) 등의 순이었다.
점주의 부당행위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미만 지급, 각종 수당 미지급, 조기 퇴근 후 임금 미지급 등 임금 갑질(51.7%)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무임금 노동 강요(39.8%), 벌금 부과 또는 임금 삭감(30.3%),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28.6%),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휴게시간 중 손님 응대 강요(24.2%) 순으로 나타났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알바 갑질은 특정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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