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간통죄 없어 억울, 상간녀는 임용 준비"
2026.06.28 13:51
A 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건강 방송에도 나오고 학교도 잘 다니며 임용을 준비하던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는 거냐"며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적었다.
A 씨는 또 "공개하지 않은 증거도 있는데 굳이 숨겨야 하나"라며 "상간녀는 친구 아버지를 시켜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용시험은 꼭 붙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에 다 알릴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어떻게 교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A씨가 홍서범·조갑경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도 전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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