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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계엄에 불법구금된 김종필…법 "장녀에 1억4500만원 배상"

2026.06.28 10:32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지목…영장 없이 연행 후 재산 강탈
법원 "중대한 인권침해 해당…손해배상청구권 시효도 남아"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뉴스1DB) 2018.6.23 ⓒ 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12 군사 반란 이후 정권 장악을 위해 1980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불법 구금당하고 재산을 강탈당한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10일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총리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당일 '권력형 부정 축재자'로 지목돼, 이날 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김 전 총리를 서빙고분실로 연행해 같은 해 7월 2일 석방될 때까지 40일 넘게 불법구금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총리는 이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받은 상태에서 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전 총리 유족 측은 지난 1월 31일 재산을 강탈당하고, 부정 축재자로 매도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국가는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뤄진 불법체포나 강요에 의한 기부 등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라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 및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관여하는 민법에 근거한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10년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족들은 지난 2024년 10월 14일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이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국가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민법 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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