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김건희 '1심 징역 7년'에…"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2026.06.27 14:30
"한 줌 정치검사가 동료들 명예 짓밟아…검찰, 사실상 해체 상황"
김건희 여사가 일명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 여사의 1심 결과에 대해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향해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면서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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