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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前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혐의 입건

2026.06.27 09:59

최초 국회 출동 지시 따른 것도 내란 혐의로 판단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025.2.21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일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쯤 다시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 달 초 조 전 단장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예하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에 기여하고 시민 안전을 지킨 조 전 단장의 공로를 인정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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