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2026.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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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일련의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맞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지난 22일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당시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사실이 많이 왜곡된 만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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