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에…정성호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
2026.06.27 17:45
27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며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의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5월15일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며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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