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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충돌해 日아기 사망…70대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2026.06.27 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급발진 주장…이후 페달 오조작 인정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약 한 달 뒤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페달 오조작 등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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