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다 6세 아이 치고 달아난 50대 벌금형
2026.06.27 17:41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쯔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맞은 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B군(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동 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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