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에 소액도 끝까지...세금 체납자 줄이기 지자체 경쟁 심화
2026.06.27 09:46
"낼 능력 있으면 엄정 대응, 생계형은 복지 연계"...맞춤형 포용 징수
징수 현장의 그늘...안내 불만에 공무원 폭행 잔혹사도[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세무당국이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를 위해 ‘소액 체납자’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징수 효율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액 체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체납관리단을 꾸리는 등 지자체 간 징수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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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시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 수원, 성남, 고양 등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총 576명의 인력을 채용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경남 김해시 또한 전체 체납 인원의 87.7%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8만 5,545명)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총 15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국세청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관내 15개 세무서에 총 700여 명에 달하는 체납관리단을 대거 배치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장, 가정 방문을 통한 체납 자료 확보 등 강력한 추적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체납관리단 활동의 핵심은 ‘맞춤형 포용 행정’이다. 무조건적인 강제 징수 대신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면 복지 부서와 긴급 연계해 긴급 복지 지원 등 사회적 재기를 돕는 가교 역할을 병행한다.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경기 이천시는 법무부와 손잡고 관내 외국인 체납자 1636명(체납액 10억 1400만원)의 체류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체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맞춤형 체납 고지 및 예방 안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징수 고삐를 죄면서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수난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자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리고 담당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부서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려 이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징수 인력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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