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재판부 "전부 유죄"
2026.06.27 10:35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고가 목걸이 등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아온 김건희 씨, 특검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대부분 혐의를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전부 유죄 선고가 있었고요.양형에 있어서도 법정형으로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 7년 6개월인데 그와 유사한 7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부정부패, 알선수재 사건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고요.그만큼 위법성의 무게나 중대성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들이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배우자의 신분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대 이런 중형을 선고받았는가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발생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전부 업무 대가성이 있었다, 알선행위와 대가관계가 있었고 그걸 충분히 위법한 걸 알면서도 갖가지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수령했다고 봤고요. 총 5명의 주체로부터 2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받았다.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이라든가 사업권 이권에 대한 청탁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고 단순히 호의나 선물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중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총 5명에게 3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것인데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정리해 볼까요?
[손정혜]
대표적으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라든가 그라프 귀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액세서리 귀금속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고요.가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그다음으로는 이배용 전 국가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라든가 세한도 그림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고요.서성빈이라는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사업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에 개입하고 청탁을 받아서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고가의 그림 1억 4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됐고요.또 이 사건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가방 등 갖가지 600만 원 정도 근저리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 중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관련해서 자수한 게 김건희 구속의 결정타가 됐었잖아요.
[손정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서 모조품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혼선이 야기된 점도 있었죠. 반클리프 목걸이가 실제로는 진품이 아니라 가품으로 외국에 가서 샀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었다.처음에는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했었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목걸이를 줬다고 주장하는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와 구체적인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특검 측에서는 유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런 경위로 김건희 여사 측이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품까지 은폐하면서 실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그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게 됐고 실질적으로 범죄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씨 측이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인사청탁이나 알선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잖아요.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짚어주시죠.
[손정혜]
조목조목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단순한 호의나 선물이나 취임 축하 선물의 경위가 아니었다.워낙 고가의 선물인 데다가 우리나라가 호의로 줄 수 있는 선물의 기준을 청탁금지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수수했고 그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명한명을 듣어보면 실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구체적인 청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정황도 일부 발견했기 때문에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알선의 대가였고 대통령의 배우자의 지위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받은 금품이다.부정부패의 연결고리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의 귀걸이, 목걸이를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와줄 것이 없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단순하게 선물로 받았고 대통령 취임 축하선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인허가라든가 인사라든가 굉장히 이권에 민감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없느냐, 이런 명시적인 발언도 근거로 삼았고 실제로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이 구체적으로 있었고 그것도 실현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업무상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다음으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금거북이를 주면서 선물이다, 대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실제 이력서를 교부했다는 겁니다.내가 이 자리에 꼭 가고 싶고 그와 관련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력을 전달하고 실제 이 자리에 취임됐다는 점에 있어서 인사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다음으로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도 고가의 그림을 주고받았던 언저리에는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공천에 개입했다거나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특별보좌원장으로 갔던 것도 대통령의 영향력 없으면 이뤄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줄곧 김상민 전 검사랑 서로 교류하면서 연락하면서 수사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협조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대가관계,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죄가 아니라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재판부가 이번에 판시한 걸 보면 김 씨가 만약에 공무원이었으면 무기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을 거라며 김 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손정혜]
신분범인 뇌물죄를 적용되지 못했던 한계가 드러났던 사건입니다.그래서 최초에 특검에서는 대통령인 공직자와 같은 신분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려고 수사를 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공동전범으로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요. 공무원 신분에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으면 어마무시한 법정형이 설정돼 있습니다.그만큼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부정부패로 뇌물을 받지 않도록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준공무원이라고 법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또는 공무원의 유사의 직에 있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을 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을 간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의 행위를 알선했다는 알선수재를 적용한 것이고요.뇌물죄가 성립하면 굉장히 높은 형 무기징역형이 최고형입니다.알선수재는 5년형이 최고형입니다.그 측면에서 신분범으로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를 적용했지만 범죄의 본질적인 실질은 뇌물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법의 미비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인데. 이게 2024년 당시에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가 특검팀이 이걸 뒤집은 거잖아요.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손정혜]
이 사건은 특이하게 진행됐던 사건입니다.이렇게 부정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검찰수사심의위에 나와서 내가 처벌받겠다.나는 청탁을 했고 이건 불법이다.이렇게 주장했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일부 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이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하고 2심도 남아 있지만 1심에서는 이것은 불법하다, 위법하다.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의 대가가 있었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고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엄격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방증에 이른 사건일 수 있고요.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었죠. 그 당시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뇌물죄로 수사를 해야 된다.알선수재로 다뤄야 된다고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검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검찰 수심의까지 올라가서 수심의 사람들이 기소를 권고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검찰의 공정성, 수사의 무게가 이 사건에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검찰이 반성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단순 금품수수의 차원을 넘어서 공적의사결정 실리를 훼손했다고 했고 또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목걸이가 은폐됐었고 증거인멸로 볼 수 있었다.이런 점에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손정혜]
처음 진술로는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다가 금품을 수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물증과 또 줬다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받았는데 대가관계는 없었습니다.이렇게 진술이 번복되는 경위가 있었거든요.이것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허위변명을 하거나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그러면 양형에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모조품 사건은 앞으로 수백년간 회자될 수 있는 형사재판에서 기괴한 은폐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실제 현물을 진짜를 받아놓고 수사가 개시되니까 똑같은 모델의 가품을 사서 그거를 장모 집에 압수수색에 나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가져다놓은 사건입니다.이렇게까지 진품으로 비싼 목걸이를 받지 않았습니다.가품을 샀을 뿐이에요.이게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은폐수단이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설사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잘못을 하더라도 이것이 수사가 개시되고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증거물을 이렇게 훼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했다는 점, 이것은 사법부에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단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만약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관계 중에 조금 더 1심보다 인정하고 더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제가 봤던 알선수재 사건 중에 7년형은 거의 최고형일 겁니다.이것보다 더 높게 받은 피고인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금액이 많아도 보통 2~3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에 그치는데 거의 배가 넘는 양형이잖아요.그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건 그만큼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심공판 직전에 김건희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그라프 귀걸이 값, 서성빈 사업가에게는 시계대금을 보냈는데 법원에서는 늦었다.형량 감경 안 된다라고 본 건가요?
[손정혜]
만약에 자발적 반성해서 내가 공직자의 배우자인데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돈 돌려줘야겠다라고 자발적 의사로 돌려줬으면 이것은 감형 사유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나 이 사건의 반환의 경위나 시기,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고 이런 불법성이 외부로 드러날 것이 염려돼서 보낸 거라면 자기방어 차원에서의 노력이지 진정한 범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반환의 경위나 시기에 비추어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셨습니다.
[앵커]
그리고 법원이 김씨가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몰수와 함께 64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는데 특검이 추징해 달라고 한 5636만 원보다 830 만 원 정도 높은 금액이더라고요.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손정혜]
몰수는 몰수 금액 그대로 하면 몰수할 수 있는데 추징은 소비하거나 은닉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요.아마 가액 산정방식에 있어서 특검과 법원이 다르게 본 것 같고요.구체적으로 왜 금액이 차이 났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8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시세변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추정합니다.명품이나 물건 같은 경우 받았을 때 시가와 지금 시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그래서 조금 더 추징금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김 씨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우선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어요.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최재영 목사만 벌금형이 나왔더라고요.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정혜]
실질적으로 제공한 금품의 금액 범위가 다릅니다.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고 이봉관 회장은 1억 원이 넘고 서성빈도 4000만 원 가까운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금액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청탁의 실현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봉관 회장은 사위의 인사청탁이 실현됐고 서성빈 사업가도 마찬가지로 로봇개 사업으로 직무의 공정성을 해쳤다.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다소 최재영 목사보다는 더 컸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7년형이면 준 사람도 7년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집행유예로 선처를 했다는 것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그런 점들이 감안된 게 아닐까 합니다.
[앵커]
김 씨 측은 이번에 판결이 나오고 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재판부가 확대했다, 이렇게 해서 항소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런데 불리한 정황을 확대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손정혜]
아까 말씀드린 재판부가 유죄의 판시로 예를 든 구체적인 사실 중에 청탁이 오간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너무 확장 해석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줬을 뿐 또는 선물과 호의적 성격이었을 뿐우리가 어떤 인사권이나 사업권이나 이런 거에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명확한 물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알선수재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단순한 호의나 단순히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줬다면 그건 무죄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현안과 청탁과 특히 청탁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묵시적 청탁의 내용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그런 측면에서 1심 판단이 다소 불리한 정황을 확대해서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선물이고 호의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판단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선고가 나온 직후에 김 씨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빠져나갔는데 항소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럼 2심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손정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호의적인 성격이었고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소 금품수수액이 청탁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액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청탁에 대한 부분의 알선수재 자체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일반적으로 1심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유죄가 나오면 입장을 변화시켜서 자백해서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는 변론에 변화가 있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신분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쉽게 자백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1심과 같은 변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SNS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가 짚어보겠습니다.이른바 수원 마약좀비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면 실제로 마약을 많이 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펜타닐을 하는 것처럼 몸을 쭉 늘이고 한 남성이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마약간이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국과수 정밀감정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이 남성은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했더라고요.이 부분 수사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손정혜]
일반인들 시각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펜타닐, 소위 말하는 좀비처럼 사람이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주목됐던 사건이고 그만큼 마약이 암암리에 유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요.문제는 간이검사에서 양성인데 실제로 국과수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양성과 음성이 불일치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워낙 다양한 마약이 있습니다.관련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간이검사와 정밀검사나 잡아지지 않거나 또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여러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실질적으로 모발검사, 채혈검사, 동원해서 과연 저 남성이 왜 저 상태에 이르렀는지 찾아내는 것이 과학수사의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신종마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서 이 사건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최근에 워낙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가 앞으로 이뤄져야겠습니다.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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