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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편…R&D 투자 제약사 인하율 30% 감면

2026.06.27 07:38

대전일보DB


건강보험공단은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제약사의 약가 인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용량-약가 협상을 2차례 이상 이행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정부 공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제품은 약가 인하율의 30%를 감면받는다.

또 국산 신약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 신약과 세포치료제 등은 상한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인하분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이나 난임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요인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의약품은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1회성 환급계약을 적용한다. 최초 등록 당시 예상 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유형 가' 약제와 약가 인하 이후 다음 해 판매량이 다시 60% 이상 증가한 '유형 나' 약제는 현행 기준에 따라 약가 인하 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연간 총판매액이 30억원 미만인 의약품과 시장 평균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의약품,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저가 의약품 등은 보호 조치에 따라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지침은 지난 25일 시행됐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조정을 진행 중인 의약품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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