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편…R&D 투자 제약사 인하율 30% 감면
2026.06.27 07:38
건강보험공단은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제약사의 약가 인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용량-약가 협상을 2차례 이상 이행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정부 공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제품은 약가 인하율의 30%를 감면받는다.
또 국산 신약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 신약과 세포치료제 등은 상한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인하분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이나 난임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요인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의약품은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1회성 환급계약을 적용한다. 최초 등록 당시 예상 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유형 가' 약제와 약가 인하 이후 다음 해 판매량이 다시 60% 이상 증가한 '유형 나' 약제는 현행 기준에 따라 약가 인하 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연간 총판매액이 30억원 미만인 의약품과 시장 평균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의약품,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저가 의약품 등은 보호 조치에 따라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지침은 지난 25일 시행됐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조정을 진행 중인 의약품부터 즉시 적용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건강보험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