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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이화영 즉시 항소해야…포기하면 범죄 공범”

2026.06.26 15:07

검찰 향해 “특혜성 ‘항소 포기’하면 법적 조치”
이화영 1심에 “양형 부당한 만큼 항소해야”
‘금송’ 공소기각·‘쪼개기’ 무죄도 “항소 필요”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5년 간 계약 가운데 82.1%가 수의계약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을 향해 “즉시 이화영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라”며 “항소를 포기한다면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허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다 걸렸는데 징역 4개월은 터무니없이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한 만큼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금송·주목을 보낸 부분이 공소기각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 또 쪼개기 후원금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이재명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까봐 일부러 봐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상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항소를 포기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특혜성 항소 포기가 이뤄진다면 법무부와 검찰도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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