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항소포기…“배심원 의견 존중”
2026.06.26 19:23
수원지검은 26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사건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관련 사건에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신 전 국장이 유죄 판단을 받은 뒤 이 전 부지사를 별도로 기소한 절차가 잘모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범을 분리해 기소하는 것은 특별수사 등에서 흔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1심 판단이 판례로 확정될 경우 향후 부패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도 7명 중 5명이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어 술파티’ 위증은 항소 포기
반면 검찰은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와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존중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대검찰청 차원의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검찰은 수원지검과 대검이 갈등이나 이견 없이 항소 범위를 조율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 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해 승인된 사안”이라며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포기 범위에 관해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앞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해당 혐의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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