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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직권남용 공소기각 항소… 위증 등은 항소 포기

2026.06.27 00:2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와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일부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받은 지시는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러한 판단이 확정될 경우 부패 범죄 수사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져 온 공범 분리 기소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점, 중요 증인의 기존 진술 번복, 항소심 인용 가능성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해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사실은 없다고도 밝혔다.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해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검찰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한 항소 포기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데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해당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항소심에선 검찰의 공범 분리 기소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함께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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